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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세번째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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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세번째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고려"

입력
2020.07.14 16:28
수정
2020.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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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우미 불법고용ㆍ명품 밀수 사건도 실형 면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과 피해자들 간 합의 사실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연루된 세 가지 형사사건에서 모두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본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인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였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가량 욕을 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하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택 관리소장에게도 가위,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으나, 두 재판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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