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사찰 휴가' 당시 관용차 이용 논란
"관음증 보도 힘 보태는 진보신문 절독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사찰에 머물 당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6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의 용주사를 찾았을 당시 이동을 위해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서는 추 장관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추 장관의 ‘산사 휴가’에는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도 동행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 휴가를 내고 추 장관과 함께 용주사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연합뉴스에 “추 장관이 비록 휴가 중이었으나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 중이었기에 관용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의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이후 진보 성향 매체들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자 연이어 글을 올려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 출입 기자다. 절독 해야겠다”고 썼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휴가 때 관용차를 이용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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