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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제3자 접수 인권위 조사 안 받아... 필요시 직접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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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제3자 접수 인권위 조사 안 받아... 필요시 직접 진정"

입력
2020.07.18 10:25
수정
2020.07.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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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피해자 측이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48) 변호사는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를 해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을 비롯한 여성의당,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제3자의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와 무관한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 대부분은 각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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