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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탈북민 개성 군사분계선 뚫고 재입북? 석연치 않은 북 발표...정부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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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탈북민 개성 군사분계선 뚫고 재입북? 석연치 않은 북 발표...정부 "파악 중"

입력
2020.07.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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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회의 소집 코로나 최고 비상경계령
탈북민 재입북 경위 의문..MDL 넘었을 가능성 희박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는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북한 주장처럼 탈북민이 실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개성으로 넘어갔다면, 방역은 물론 군사 경계까지 뚫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3년 만에 불법적으로 MDL을 넘어 북측으로 되돌아갔다는 북한의 보도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고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보도 직후 군,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북한 주장 진위 파악에 나섰다. 통일부 등은 일단 국내 탈북민 중 지난 19일쯤 재입북한 인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처음 탈북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먼저 하나원에 입소한다. 3개월 가량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은 뒤에도 5년까지는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관할 지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한다. 따라서 북한 주장대로 3년 만에 재입북했다면 경찰 관할 탈북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민이라고만 했을뿐 이름 등 구체적 신원을 밝히지 않아, 현재로선 국내 탈북민 전수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로도 신원 확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역시 최전방 MDL 철책 등 경계망을 확인하며 재입북 경로가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탈북민 재입북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북의 군사 경계가 철저한 MDL을 넘어 재입북했다는 주장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상대적으로 경계가 허술한 북중 국경이나 해상을 통해 재입북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상황과 최근 기상 여건 등을 볼 때 쉽지 않은 방법이다. 특히 코로나에 걸린 탈북민이라면 오히려 치료 여건이 완비된 남측에 머무는 게 안전한데 굳이 북한행을 택했다는 북한 발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조영빈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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