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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8세 여아 견인차 치어 숨져...CCTV에 담긴 그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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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8세 여아 견인차 치어 숨져...CCTV에 담긴 그날의 진실

입력
2020.07.26 11:17
수정
2020.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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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인차 운전자 형사입건 조사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세 여자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견인차 운전자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견인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견인차에 치이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23)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우회전을 해 진입하던 중 안쪽에 있던 B양(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SBS에서 확보해 방영한 공업사 내 CCTV의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다른 장면이 잡혀 있었다. CCTV 영상에는 공업사 안쪽 마당에서 B양이 쪼그려 앉아서 놀고 있다가 하얀색 견인차가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A씨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B양은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업사에 설치된 CCTV와 사고 차량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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