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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똥 맞아 화났다"…  경의선숲길 새 100마리 죽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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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똥 맞아 화났다"…  경의선숲길 새 100마리 죽인 60대 검거

입력
2020.07.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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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산책로에서 참새와 비둘기 100여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경의선숲길에 농약을 묻힌 모이를 뿌려 참새와 비둘기를 죽게 만든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A(69)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와 비둘기 등 총 100여마리 새에게 독극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참새와 비둘기 사체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토밀은 무색ㆍ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되면서 이듬해 생산이 중단됐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이 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길을 가다가 옷에 새똥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보호법 따르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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