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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간 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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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간 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인사 불이익”

입력
2020.07.28 15:00
수정
2020.07.28 2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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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급 이상 연내 처분” 대상 공직자 94명?
?‘2급 이상’ 정부안보다 초강수…? 재산권 침해 논란?
기본소득토지세 등 경기도 부동산 정책 발표

[저작권 한국일보]이재명 경기지사.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이재명 경기지사.배우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4급 이상은 물론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이 적용대상이 되면서 지방 공무원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어서 다른 지자체까지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이 지사의 조치는 더 강력하다.

이 지사는 또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다주택 처분 조치 대상엔 경기도내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까지) 등이 포함된다.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내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24.8%)이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3주택은 16명, 4주택 소유자는 9명이다. 이 지사는 대상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사전 조사를 마쳤다.

이 지사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을 마련했다. 공급안에는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기공공임대형의 경우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고,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 책정,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사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형태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사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담은 기본소득토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도청 및 공공기관은 물론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내부에서 퍼지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조차 과도한 정책이란 반응이다.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경기지역 대도심에 2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모님 살고 계신 내 명의의 1억원도 안되는 이천의 시골 집 한 채 등 2채가 전부인데 내가 다주택자인가”라며 “내 명의 두채 합쳐도 '천당 밑 분당'이라 불리는 곳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가진 이재명 지사 집 값의 절반도 안될텐데 누가 더 부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도청의 한 직원도 “경기지역은 서울과 달리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 2채를 갖더라도 강남이나 분당 1채 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며 “2주택 공직자가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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