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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만 4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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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만 4500억"

입력
2020.07.29 17:3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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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생전 모습. 롯데지주 제공

신격호 명예회장 생전 모습. 롯데지주 제공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갖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속인 간 세부 배분 비율 협의에 들어갔으며 국내 주식 배분 작업이 끝나면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4명은 전날 유산 정리 방식에 합의해 총 상속 규모와 상속세 계산을 마쳤다. 상속세 규모는 약 4,500억원으로 전해졌다. 주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막바지 작업 중으로, 지분은 배분이 끝나는 대로 공시한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이 올해 1월 19일 별세했기 때문에 이달 말이 신고 기한이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한일 양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이다.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고,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50만4,386평) 등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다. 일본 부동산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계양구 부동산 가치는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용도에 따라 실제 가치는 4,500억원 수준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 주식과 부동산, 일본 재산까지 최소 1조원 이상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된다. 이에 따라 지분 상속세만 2,700억원 수준이다. 총 상속세 규모는 부동산 가치에 달려 있다. 상속인들이 제출한 부지 가격에 대해 국세청 등 기관에서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업계는 부동산 가격을 고려한 총 상속세가 약 4,500억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지분 분할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부동산 배분은 추가 가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리된 지분은 롯데물산인데 신 명예회장의 지분 6.87%를 신영자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1.72%를 나눠 가졌다.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일본 재산을 주로 상속받기로 방향성을 정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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