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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급상승해 치료" 응급실 링거 사진 공개한 정진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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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급상승해 치료"응급실 링거 사진 공개한 정진웅 검사

입력
2020.07.29 22:17
수정
2020.07.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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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이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팀장을 고소한 가운데, 피고소인인 정진웅(52ㆍ29기) 부장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원 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이끌고 있는 정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압수 대상물(휴대폰)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한 검사장 측의 말처럼)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어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누워 있는 자신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정 부장검사는 특히 한 검사장에 대한 맞고소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 검사장 사무실을 찾아 한 검사장의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는 변호인 참여권 행사를 위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겠다고 요청했고, 영장 집행을 위해 와 있던 정 부장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확인하려고 자리에 일어나 탁자를 돌아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긴급히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정 부장은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면서 했다"며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돼 있었고,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또 한 검사장 측은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이냐"라며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한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 부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서울고검에 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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