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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택시기사, 구급차 운전자 고소했지만... 경찰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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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택시기사, 구급차 운전자 고소했지만... 경찰 불기소 송치

입력
2020.08.11 18:35
수정
2020.08.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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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접촉 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가로 막았던 택시 기사가 당시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구급차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죄 안됨)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죄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ㆍ자구행위ㆍ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최씨는 앞서 6월 8일 오후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 간 앞을 막아섰다. 당시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터 달라"고 말하며, 최씨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최씨는 "A씨가 나를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사고 약 5시간만인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1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최씨의 과실치사 등 혐의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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