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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엔 '특별할 것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는 '사활' 경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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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엔 '특별할 것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는 '사활' 경쟁 왜?

입력
2020.08.13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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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추가 보조에 +α? '특별' 딱지
특별재난지역 포함시 내년 예산 확보 용이
당정, 재난지원금 현행 2배 상향 추진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가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5일시장 수해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원인 규명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380㎜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장 일대가 물에 잠겼으며, 최근에서야 복구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뉴시스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가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5일시장 수해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원인 규명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380㎜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장 일대가 물에 잠겼으며, 최근에서야 복구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12일 추가로 17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자 대상지역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차로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ㆍ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피해 복구 일선에 있는 지자체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해를 입은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18가지 지원이 이뤄지지만 직접 지원은 3가지에 그치고 나머지 대다수는 각종 세금과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감면 또는 유예와 같은 ‘간접’ 지원이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국가관리시설 복구는 기본적으로 100% 국비로 이뤄지는 터라 큰 이득이 없고, 지방관리시설 복구에서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복구 비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50%씩 부담하는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경우 정부 부담비율이 더 높아지는 식이다.

추가 지원 규모는 피해 상황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철원군은 국고 추가 지원율이 76.4%에 이르지만, 충남 아산시의 경우 55.4%에 그친다. 지난해 9월 태풍(링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고 추가 보조가 당장의 복구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년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면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이뤄지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 중앙정부가 신경을 더 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 국민을 위한 지원 종류는 많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사망ㆍ실종에 대해 위로금 1,000만원, 주택이 완전 파손되면 1,300만원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주택 반파는 6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거비용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사망 위로금과 주택 파손 위로금을 현행 2배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 주 내 17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사망ㆍ실종, 주택 파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피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모두 간접지원이다. 국세 납부가 최장 9개월 유예되고, 지방세는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거나 납부가 연장된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이 감면 되거나 1개월간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 기일을 미룰 수 있으며, 병역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받는다. 또 농ㆍ어ㆍ임업 분야, 중소기업 피해 복구 등에 최저 연리 1.5%의 융자가 이뤄진다.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지만, 국고 지원을 받는 지자체들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며 “피해 지역 구분이 모호한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단위로 선포되는 만큼 인접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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