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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 어기면 치료비 전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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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 어기면 치료비 전액 내야

입력
2020.08.17 10:33
수정
2020.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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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조치 위반 및 허위 PCR 결과 제출하면 해당"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 확진자는 적용받지 않아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혹은 입국한 항공기 승객들이 지역별 격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혹은 입국한 항공기 승객들이 지역별 격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 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7일 0시부터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7월 26일 법 개정을 추진한 지 약 3주 만에 시행됐다. 현재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방역 및 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정부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 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여러 조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음성 또는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릴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 부담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필수가 아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 경우, 병실료만 지원하고 치료비와 식비 등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목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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