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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에 '드라이브인 예배' 거리두기 격상 첫날 있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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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에 '드라이브인 예배' 거리두기 격상 첫날 있었던 일

입력
2020.08.23 1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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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격상 첫날 풍경
주차장서 공회전 상태로 예배...환경오염 대책 전무
부산서는 270여 곳 교회, 대면 예배 강행하기도
충북대 중문거리 등 관광지, 먹기리 골목은 썰렁
서울,대구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재확산 예방

23일 오전 경기 군포시 A교회 신도들이 주차장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보고 있다. 실제 차량 대부분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았고, 후미 주간등이 켜져 있다.(가운데 파란색 원 안). 임명수 기자

23일 오전 경기 군포시 A교회 신도들이 주차장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보고 있다. 실제 차량 대부분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았고, 후미 주간등이 켜져 있다.(가운데 파란색 원 안). 임명수 기자


“비대면 예배도 좋지만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군포시 A교회 주차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최모(57)씨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방침에 따라 교회 주자창에서 예배를 보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에 혀를 찼다.

이날 A교회 주차장에는 60여대의 차량이 동시에 시동을 켠 채 주차돼 있었다. A교회는 이날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드는 대신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A교회는 이날 교회를 찾은 신도들에게 ‘23일 주일 낮 예배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온라인 가정예배(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라이브 인 예배(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 두 방법 모두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온라인' 예배다.

하지만 공회전 금지 등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과 어긋난 것이다. 자동차 공회전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는 (초)미세먼지는 물론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지자체들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최씨는 “온라인 예배라면서 왜 굳이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시동을 켜 놓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느냐”며 “정부와 지자체도 비대면 예배만 강요하지 말고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23일 오전 경기 군포의 A교회가 신도들에게 나눠 준 예배 안내문. 임명수 기자

23일 오전 경기 군포의 A교회가 신도들에게 나눠 준 예배 안내문. 임명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한 첫 일요일인 이날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의 교회들은 차분한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A교회처럼 환경문제를 유발하거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교회만 탄압한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면예배 여부를 놓고 전국 각 교회들이 시끌벅적한 반면 관광지나, 유명 먹거리 골목 등은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썰렁하기만 했다.

이날 충북 청주를 대표하는 서원구 충북대 중문 거리는 젊은이 거리란 유명세가 무색하게 거리는 썰렁하기만 했다. 몇몇 식당과 카페 등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은 업소가 적잖게 눈에 띄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PC방, 노래방 등에는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카페 안에서 마주친 이모(22)씨는 “수도권 발 감염 확산 소식 때문인지 이번엔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던 친구들도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업주들은 비상이다. 한 PC방 주인은 “신천지 교회 파동으로 하루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때보다 요즘이 더 손님이 없다”며 “이 끔찍한 사태가 어서 끝나기만을 기도할 뿐”이라고 했다.

권영진(가운데) 대구시장과 강은희(왼쪽) 대구시교육감이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가운데) 대구시장과 강은희(왼쪽) 대구시교육감이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서울과 대구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4일 0시부터 시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서 1회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5만8,353개소다.

대구와 대구교육청은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4일 0시부터 9월 5일 자정까지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실내 행사의 경우 ‘4㎡당 1인 이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며 “또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대학은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청주= 한덕동 기자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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