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주식 차익 5000만원 비과세' 국무회의 의결한 날, 반대 의견 낸 국책연구원

알림

'주식 차익 5000만원 비과세' 국무회의 의결한 날, 반대 의견 낸 국책연구원

입력
2020.08.26 04:30
0 0
금융투자-관련-세제-개편

금융투자-관련-세제-개편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상장 주식과 펀드에는 5,000만원 수익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정부의 금융세제 활성화 방안에 2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견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날, 국책연구기관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에서 금융투자소득 공제와 관련해 “현 개정안은 과도한 공제혜택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에 5,000만원까지, 다른 금융투자상품에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상품간의 공제 혜택 차이가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상장 주식과 공모 펀드의 기본공제 금액이 다른 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유인을 현격하게 낮춰 금융상품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고 여러 상품간 혜택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 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과세 구간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이 너무 세분화되면 자원 배분이 더 왜곡될 수 있다”며 "공제ㆍ면제 제도를 축소하고 과세 구간을 통폐합해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ㆍ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과 같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정부의 입법안 내용을 비판하는 국책연구원의 이례적 보고서 내용을 두고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차익에만 2,0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일선 투자자 반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보완 지적에 이를 5,000만원까지로 수정했다. 최초 정부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셈이다.

세법개정안 설계 단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조세연이 정기 발간물을 통해 공제한도 확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