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의협 간부 모두 유죄
일부 면허취소 됐다 2009년 면허 재교부
2014년 파업 땐 집단휴진 철회로 무죄받기도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호소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일부 병원에서 업무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 내분을 막고 결집을 다지기 위한 시그널이었지만, 최 회장은 실제 법적 조치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의협 수장들의 판결문에는 최근 총파업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2000년 사상 초유의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당시 의협 회장 등 지도부 9명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의협 지도부가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이 주요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집행부, 징역형에 면허 취소
서울지법은 이듬해 8월 1일 의협 수장이었던 김재정 당시 회장과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의쟁투)에 대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광수 당시 회장 직무대행등 간부들도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요하고 전공의 파업에도 개입해 병원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집단 휴폐업에 의사들이 참가하도록 집행부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고 전공의들의 파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줘 대형 병원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점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짚었다. 판결문에는 "사상 초유의 의료파업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 없는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담겼다. 면허취소까지 받았던 김 전 회장은 2009년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파업 땐 1심서 무죄 "직접 파업참여 강요하지 않아"
의협은 2014년 3월에도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같은 달 1일 1차 집단휴진에는 전국 개원의 20.5% 가량이 참여했다. 같은 달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정됐던 2차 집단휴진은 정부와의 협의가 진전되며 철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로 노환규 당시 회장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집행부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협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2000년 파업과 달리 1심 법원은 지난 3월 의협 간부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사에게 휴업을 통지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을 노 전 회장 등이 이끌긴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집단휴진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피고인들이 의사표현을 빌미로 의료수가 인상이나 경쟁제한을 하려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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