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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웰컴투비디오 처벌 가볍다”지적에… 이흥구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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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웰컴투비디오 처벌 가볍다”지적에… 이흥구 “동의한다”

입력
2020.09.02 12:02
수정
2020.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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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일명 ‘N번방’사건과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웰컴투비디오 사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디지털 교도소’ 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최근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등장했다. 권 의원이 “(법원이 가볍게 처벌하니) 사회적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이다.

권 의원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광고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내걸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을 운영해온 그가 국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미국 송환도 불허된 데 분노한 여성들이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였다.

권 의원은 손정우가 2심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점도 지적하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감형을 위해 중간에 결혼을 했다”며 “부양가족이 있다고 감형이 됐지만 혼인 무효소송으로 무효가 됐으니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범죄자들이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감형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권 의원은 “감형의 주요 이유가 반성문이다. 손정우의 경우 1심에서 반성문을 500회 냈고, N번방의 조주빈과 유사한 악행 저지른 ‘켈리’(신모씨)는 11번 반성문을 냈다”며 반성문을 대필하거나 탄원서 작성의 도움을 주는 업체가 있지만 판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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