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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용의자로 몰려"…10억 소송 '故 김성재' 전 여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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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용의자로 몰려"…10억 소송 '故 김성재' 전 여친 패소

입력
2020.09.02 16:31
수정
2020.09.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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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공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 예고편 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7월 공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 예고편 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1990년대 초중반을 주름잡은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 발언 때문에 자신이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분석가 정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당한 정씨는 김성재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약물 검사를 시행한 인물이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 여러 개가 확인됐고, 약물 검사 결과 '졸레틸'이라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되면서 약물 사고인지 타살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전 여자친구 김씨는 약물전문가인 정씨가 김성재 사망 이후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독극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몰리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25년 전에는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의견을 냈으면서, 이후 입장을 바꿔 독극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김성재의 타살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학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김성재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는 1996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재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8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됐다.

[저작권 한국일보]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박구원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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