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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무상증여 의혹' 고발인 조사도 안 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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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딸 무상증여 의혹' 고발인 조사도 안 한 검찰

입력
2020.09.08 11:51
수정
2020.09.08 1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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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9개월 지나도록 아직 '수사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의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의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딸 차용증 위조 및 무상증여 의혹'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정진웅)는 지난해 12월 보수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9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은 추 장관이 2012년 8월 27일 큰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했으며, 이 차용증엔 "이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차용증엔 추 장관과 큰딸의 주소지도 기재돼 있었는데, 이 주소지가 지번이 아닌 도로명으로 작성돼 있어 논란이 됐다.

야당 측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도 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것은 수상하다"며 차용증이 인사청문회 또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서류를 급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몰래 증여를 해놓고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부터 기존 지번 체계와 병행시행됐고,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추 장관 측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도로명주소는 2011년에 전국에 일괄 고시 돼 그때부터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며 "돈을 갚은 내역도 빌린 다음해부터 재산신고에 실려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 고발건은 같은달 23일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중'인 상태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검찰이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며 "피고발인이 법무부 장관이라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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