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秋 아들 변호인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따라… 휴가 문제 없어"

알림

秋 아들 변호인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따라… 휴가 문제 없어"

입력
2020.09.08 09:33
수정
2020.09.08 10:42
0 0

"美 규정에는 서류는 1년만 보관… 서류 없는게 정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 없다"며 '황제 복무'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현 변호사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카투사의 경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릎 수술 및 회복을 위해 2017년 6월에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휴가를 사용한 서씨의 경우 한국군이 아닌 미군의 규정을 따르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 없이 휴가를 간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서씨 병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석연치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서류는 없는게 정상"이라며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는 (관련 서류를) 5년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육군에서 관련 인사 명령은 있었으나 명령지, 즉 근거 서류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군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군대 전투를 할 때도 돌격 앞으로, 하면 서류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명령이라는 건 부대장이 승인해 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내놓은 서씨가 추가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현 변호인은 "주한 미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요양이라는 건 입원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서씨의)경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도 했다.

현 변호사는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영이나 마찬가지라며 "탈영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당연히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군 헌병대에다가 이첩을 했을 것"이라며 "그게 정상"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