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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비상연락망에 없는 장교에게 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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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비상연락망에 없는 장교에게 휴가 신청?"

입력
2020.09.09 18:14
수정
2020.09.09 2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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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A씨 인터뷰 "국회서 증언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가 병가 만료 전 상급부대 지원장교에게 전화로 군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서씨 측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와 군 복무를 함께 한 동료 병사들도 "비상연락망에도 없는 장교에게 전화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9일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카투사들은 미군 부대의 지휘를 받지만 정훈교육·점호·휴가 등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야한다"면서 "전체 병사들에게 한국군 간부 연락처가 적힌 비상연락망이 제공되는데 여기에 상급부대 장교들 연락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 측은 2차 병가 만료 이틀 전인 2017년 6월21일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씨가 상급부대 참모인 B대위에게 직접 전화로 개인휴가를 신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일반 병사 입장에서는 서씨 측 해명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신청과 승인은 통상 소속 선임병장-지원반장(상사) 순으로 절차를 밟는데, 통상 절차를 건너뛰고 일반 병사가 비상연락망에 나오지도 않는 상급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신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A씨는 "비상연락망에도 없는 B대위의 연락처를 다른 경로로 알았다 하더라도 직접 전화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씨와 군 생활을 함께 한 동료들도 서씨 측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시 서씨와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C씨는 "비상연락망에는 보고체계에 맞게 선임병장과 지휘관인 지원대장(대위)ㆍ지원반장(상사 등), 지역대장(중령)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돼 있었고 다른 상급부대 장교들의 연락처는 없다"며 "부대 생활을 마칠 때까지 B대위를 볼 일이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서씨가 2차 병가를 연장할 당시엔 서씨의 직속상관인 이모 상사(지원반장)가 부대에 있었다는 게 동료 병사들의 설명이다. C씨는 "지원반장이 부대에 있는데 지원반장이 아닌 상급부대 상사에게 휴가연장을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씨 측이 ‘당직 병사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씨 측은 입장문에서 A씨에 대해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떳떳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한다면 가겠다"고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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