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대체로 반기지만…?
"월세 내면 끝" 임대료 감면 요구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상인들은 선별 지원을 반기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정부가 전체 소상공인의 86%(291만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를 보고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같은 단발적인 지원보다 임대료, 소득세 감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매출 4,000억원 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234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다. PC방 등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라리 임대료 감면을" "유흥주점 왜 안되나" 비판도
그러나 소상공인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만원으로 밀린 월세나 공과금을 내고 나면 피해는 계속 될테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보다 세금 감면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지원금을 지원해줘봤자 임대료로 다 나간다"(see****)며 국가재난시 정부가 임대료 50%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자영업자는 밀린 월세 내고 나면 다시 거지다. 건물주만 좋은 정책"(xnx****)이라며 임대료 감면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흥주점 등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한 누리꾼은 "유흥주점이 불법인가. 정당하게 영업허가 해주고 세금 내고 운영하는데, 왜 문은 같이 닫게 하고 지원에서는 빼나"라며 "다 같은 자영업자고 힘든데, 누구는 술 팔아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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