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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픈 아들 군 면제 대상이었다"... 野 “그 병으로 면제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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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픈 아들 군 면제 대상이었다"... 野 “그 병으로 면제 전례 없다”

입력
2020.09.13 17:10
수정
2020.09.13 1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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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아들이 군대 면제 기회를 포기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여권의 방어 논리다.

추 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서씨가 받은 수술 병명(양슬 슬개골연골연화증ㆍ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규정이 없어 병역 면제 처분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한 병무청 답변서에 따르면, 서씨의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인원은 지금까지 1명도 없었다. 해당 병명으로 전시근로역(5급) 또는 면제 처분(6급)을 받은 인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병무청은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처분 인원이 없다”고 답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추벽증후군'에 대한 병무청의 평가 기준 역시, '경도'일 경우 2급, 증등도일 경우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했고, 급성일 경우에 재검사(7급) 대상자가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어서 군대를 갔다는 추 장관의 주장이나, 이 발언을 언급하며 ‘오히려 서씨를 칭찬해야 한다’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진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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