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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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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 사퇴 요구"

입력
2020.09.16 14:39
수정
2020.09.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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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 사장이 "그만 둘 사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구 사장은 16일 오후 인천공항 인근 공사 청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자발적인 사퇴를 요구 받았다"며 "바로 나갈 수 없다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의 명분과 퇴로가 필요해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의 틀을 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적자 문제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는데 그것마저 '노(No)'를 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을 한 것에 대한 행적을 보고하라는 것과 올 1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 1명을 직위 해제한 건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6, 7월에 받았고 그저께(14일) (해임 건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4일 열리고 거기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만 둘 사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구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구 사장 해임안은 다음주 열리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임기는 2022년 4월 15일까지이다.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왔다.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임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 사장은 "해임할 정도 사안은 아니며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며 "이 정도로 해임한다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기업 CEO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팀장 공모에서 탈락한 차장급 A씨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며 항명성 편지를 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간부들에게 보냈다가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위로 복귀했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대비를 위해 세종시 국정감사장에서 조기 퇴장한 뒤 자택 인근 경기 안양시 한 고깃집에서 법인카드가 쓰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태풍이 인천공항을 통과하지 않고 기상특보도 발효되지 않아 비상대책본부 설치 없이 대기한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액이 23만원에 불과한데 혹여 구 사장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임까지 갈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과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은 공사 로고(CI) 교체 등을 두고도 논란을 일으켜 정규직 노조가 구 사장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직고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이 양쪽에서 압박해 대형 압사 사고가 날 상황까지 갔고 3개월 통원 치료를 받는 상처까지 입어 노조 집행부 5명을 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해 최선을 다했으나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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