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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재판, 이철·제보자 지씨 내달 6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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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재판, 이철·제보자 지씨 내달 6일 부른다

입력
2020.09.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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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전 기자 재판서 증인 채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ㆍ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그의 대리인 지모(55)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사람의 증인 신문 기일은 다음달 6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1) 기자의 2차 공판에서 증거 및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이 이 전 대표와 지씨의 검찰 조사 시 진술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함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정 증언이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협박을 당했다면서 피해자임을 자처해 왔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대신해 이 전 기자와 수차례 접촉했던 지씨는 그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이 “증인 신문 기일이 다르면 이 전 대표와 지씨가 말을 맞춰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같은 날로 정한 것이다.

다만, 채널A 사회부장과 전 법조팀장의 증인 채택 신청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상사로서 내부 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의 핵심을 가르는 부분이 있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두 사람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조서로 보면 된다”며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추후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과 관련,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압수ㆍ수색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영장에는 압수ㆍ수색장소가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상암동 채널A 사옥에서 이뤄졌다”며 “상암동 사옥에서 압수한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대화를 기록했는데도 녹취록마다 화자가 다르거나, 오기가 존재한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오류를 꼬집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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