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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50대 가장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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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50대 가장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20.09.18 11:55
수정
2020.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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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ㆍ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B(54ㆍ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C(47ㆍ남)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앞서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통상 벌금형을 받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추가로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경찰은 C씨를 다음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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