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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부녀 살인 사건, '잘못된 만남'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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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천 부녀 살인 사건, '잘못된 만남'이 발단이었다

입력
2020.09.21 14:52
수정
2020.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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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살한 용의자의 살해 도구 확보?
경찰, 부검결과 나오면?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순천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부녀 사망에 이어 유력한 용의자까지 숨진 채 발견된 일련의 사건은 치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전남 강진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C씨가 사건 열흘 전 순천의 A(82)씨 집을 찾아 ‘막내 사위’라고 주변에 소개하며 A씨와 함께 생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의 A씨 집에서 A씨와 딸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버지 A씨는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B씨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B씨의 전 남편은 B씨와의 사이서 낳은 딸로부터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남중원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 행적을 쫓던 경찰은 실종 신고 8시간 만에 A씨 집 헛간에서 부녀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B씨와 알고 지낸 40대의 C씨를 추적, 전남 강진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발견 당시 C씨는 숨져있었고, 주변에는 독극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과도하게 집착,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고향에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사건 전에 수도권 지역에 올라가 B씨 전 남편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통화만 했으며, 또 다른 남성 D씨는 만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순천에 먼저 내려온 뒤 성남에 있던 B씨에게 ‘고향으로 내려 오라’며 불러낸 뒤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와 C씨, D씨, 전 남편은 서로 모두 아는 사이이며, B씨는 남성들과 금전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모두 국립과학수연구원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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