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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장모 사건, 성역 없는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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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장모 사건, 성역 없는 수사해야"

입력
2020.09.21 14:30
수정
2020.09.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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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해 사기,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 장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윤 총장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후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게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보기, 또 제식구 감싸기에서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데 대해 “공수처 출범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소수가 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한 공수처 출범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야당과 손 잡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정지용 기자
노지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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