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기장군 기장읍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알림

기장군 기장읍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9.23 17:11
0 0

태풍피해 복구비 53억 국비 지원

기장군이 지난 9월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을 입은 기장읍 죽성리 해안로를 복구하고 있다.

기장군이 지난 9월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을 입은 기장읍 죽성리 해안로를 복구하고 있다.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3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포함한 5개 시와 19개 읍ㆍ면ㆍ동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군의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 읍·면의 피해규모가 10억5,000만원 이상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 기장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 제10호 태풍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여원,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규모는 각각 40억원, 15억원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통상 재난피해 복구 금액이 재난 피해금액보다 훨씬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된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및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문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오규석 군수는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정부와 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준 기장군민과 800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또 “2021년부터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기장군 내 공공도서관 3곳 건립비 100억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함께 보고를 받았다”면서 “정부예산안대로 진행된다면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97에 일광도서관, 정관 빛·물·꿈교육행복타운 2단계 에듀파크 조성사업 내 공공도서관, 해조류육종융합센터 내 해양수산특화 작은도서관 3곳의 공공도서관에 국비 100억원과 시비 74억원의 총 174억원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상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