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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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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입력
2020.09.24 12:10
수정
2020.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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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안? 중점 처리법안 지정?
김은혜 "실거주 구매자, 계약갱신 거절 가능해야"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소. 뉴스1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소. 뉴스1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맹점을 보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거주 위해 계약했는데 월세 구해야 할 판”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세입자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지난 8월 개정된 임대차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은 실거주용 1주택자의 엉뚱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입자가 버티면 주택을 구입하고도 곧바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산 뒤 6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투기'로 의심 받아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주택 구매자가 아닌 세입자의 선택이 대출금 회수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8월 실거주용 집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오갈 곳이 없어졌다. A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길바닥에 나 앉는 상황이 됐다.

경기 안양의 B씨는 결혼 직후 실거주용 집을 샀으나,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당장 입주할 보금자리를 잃었다. B씨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간 월세를 구해 살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그는 "이런 사정을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기를 빌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허탈해 했다.

김 의원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1가구 1주택을 희망하는 서민들을 잡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분쟁이 뻔한데 정부는 대놓고 노숙, 갭투자를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갭 투자 하세요”

시장에선 피해 호소 사례가 빗발치지만, 임대차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산하기관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인들에게 ‘갭 투자’(기존 전세를 끼고 매입해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식)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갭 투자를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녹취록'을 보자.

#사례1
피해 상담인 :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살고 있는 분이 먼저 갱신권을 청구하면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 갭투자를 하라는 거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 “지금 법상 그럴 것 같다...(중략) 갭투자를 하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고..."

#사례2

피해 상담인 : "결국 갭투자 하라는 거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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