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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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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9.24 11:16
수정
2020.09.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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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공개하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씨는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조금 줄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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