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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만에 성관계 합의?” 길가 만취여성 성폭행 의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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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만에 성관계 합의?” 길가 만취여성 성폭행 의사 항소 기각

입력
2020.09.27 10:00
수정
2020.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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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에 법정 구속 1심 판단은? 정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 의사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의사소통을 명확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10분 만에 낯선 사람과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8)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인근 길가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대전 유성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A씨에게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꾸짖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과 10분 만에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죄의식 없이 오히려 범행을 계속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형량이 적다”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도 “원심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면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곧바로 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지만 감형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미 1심에서 형량 감경 요소로 참작된 만큼 항소심에서 더 특별히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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