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지금 접속중인 이성'이라더니... 데이팅앱 거짓 광고 무더기 제재

알림

'지금 접속중인 이성'이라더니... 데이팅앱 거짓 광고 무더기 제재

입력
2020.09.27 15:30
0 0
데이팅 앱 아만다

데이팅 앱 아만다

아만다, 이음 등 국내 유명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들이 광고 모델을 회원인 것처럼 속이거나 '대기업 직원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라는 식의 거짓 광고를 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기준 데이팅 앱 매출액 상위 5개 서비스(아만다, 정오의데이트, 심쿵, 당연시, 글램)와 앱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이음)인 업계 대표 사업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아만다와 '너랑나랑' 서비스를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실제 회원이 아닌 모델을 쓰면서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것처럼 속였다.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ㆍ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란 표현을 쓴 것도 문제가 됐다.

정오의데이트는 객관적 근거 없는 ‘결혼 커플 수’를 내세웠고 최근 3시간 이내에 접속한 적이 있는 모든 남녀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중인 이성’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고 광고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7일)이 있음에도 이를 방해한 곳도 있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인 ‘리본’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글램 역시 일부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더구나 모든 사업자들은 유료 상품을 팔면서 청약철회 기한, 행사 방법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아만다,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850만원, 이음소시어스(이음), 모젯(정오의데이트), 콜론디(심쿵)에는 600만원, 큐피스트(글램)와 케어랩스(당연시)에는 각각 5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