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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인근 개천절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되자…“동네 이웃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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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인근 개천절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되자…“동네 이웃에 죄송”

입력
2020.10.03 09:54
수정
2020.10.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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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금지’ 결정에 또 제동 건 법원
보수단체 "조국 전 장관→추미애 장관 자택 인근 행진"...마찰 우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경로에 포함된 것을 두고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개천절 ‘10대 미만 차량집회’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선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참석 차량과 인원이 각각 9대, 9명인 점을 고려하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애국순찰팀은 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과 조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 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인근에서 차량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황씨는 "원래 조국 전 장관 자택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재판부에서 집회 중 기자회견을 불허해 철회했다"며 "다만 추미애 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마친 뒤 집회와 별개로 소규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법원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에 대해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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