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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장 "한글날 집회 강행? 차벽 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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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장 "한글날 집회 강행? 차벽 또 설치할 것"

입력
2020.10.07 09:01
수정
2020.10.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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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하면 현장 검거"…무관용 원칙 강조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경찰청은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또 광화문 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을 세워 통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글날 예정된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집회 강행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이번에도 경찰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총 두 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김 국장은 개천절 집회에서 차벽 설치로 과잉대응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시민의 90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2009년) 당시 서울 광장을 막은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였다"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 때 차벽은 방역을 위한 조치였고,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경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차벽은 집회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 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방역을 위해서라면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국장은 "차량 시위와 10인 미만의 집회도 금지돼 있다. 모두 막을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현장 검거)하겠다"고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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