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알림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입력
2020.10.12 21:26
수정
2020.10.12 22:54
10면
0 0

기한 2~3일 앞두고…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신청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서울시 제공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튿날인 지난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박 전 시장의 채무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원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한 것은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상속포기만 신청할 경우 빚은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는 4촌까지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빚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유족들의 상속포기 등 신청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이뤄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인 지난 9일까지가 기한이었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