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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소서 한번은 A, 한번은 B... 2명이 평가한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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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소서 한번은 A, 한번은 B... 2명이 평가한 것처럼 속였다

입력
2020.10.13 18:00
수정
2020.10.13 1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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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개 대학? 학종 전형 실태조사 특정감사?
학종 자소서 '의료수출 일 하는 어머니' 쓰고도 합격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면접자 전원 탈락 '기관경고'

2021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입학정보관에서 입학처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제한 안내문을 게시햇다. 뉴스1

2021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입학정보관에서 입학처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제한 안내문을 게시햇다. 뉴스1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이후 6개 대학에 대해 실시한 후속 특정감사 결과 총 209건의 기재 금지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0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서는 부모 및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문제없음’으로 처리해 최종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학종 전형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후속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학관계자 등 108명이 징계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2016년~2019년 학종 실태 조사 발표 이후, 학종 비율이 높은 6개 학교를 추려 추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공무원 아버지가…' 기재 학생에 문제없음 처리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에 엄격하게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37명을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이 특정감사 결과 확인됐다. 지원자 A씨가 자기소개서에 '어머니가 물리치료사로 계신 저는'이라고 기재한 경우엔 '불합격'처리를 했는데, '공무원이신 아버지와 간호사이신 어머니'라고 쓴 지원자 B씨는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기준도 모호했다. 그 결과 자기소개서에 ‘의료수출 일을 했던 엄마의 영향으로’라고 써 부모의 직업을 드러낸 학생 등 8명이 최종 합격했고 4명이 등록했다.

서울대에서는 2018년 11월 모집정원이 6명인 학과의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 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울대는 면접평가에서 등급별 비율을 지키라는 학교 자체 권고사항을 무시했고, 그 결과 서류평가에서 A플러스를 받고 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점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면접평가에서 C를 받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지원자는 다른 전형(일반전형, 기회균등선발전형) 응시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에서는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전형에서 2명이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교차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및 해외ㆍ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정관은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226명에게는 동일 점수, 881명에게는 다른 점수를 부여해 중징계를 받았다.


건대ㆍ 성대ㆍ 경희대, 교사추천서 베껴도 문제 안삼아

같은 내용의 교사추천서가 수험생 여러 명의 서류로 둔갑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대학들은 이를 무시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대교협으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20~50%) 80명, 위험수준(50~100%) 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도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해 중징계ㆍ경징계를 받았다. 경희대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가 유사도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후 검증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ㆍ통보 처분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부당한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는 발견 못해"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입학 공정성 논란을 부른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고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내부 문서, 평가 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확인했으나 해당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교육부가 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 돼 있다고 발표한 이후 특정감사에서도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부실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해당 대학의 감사는 교육부 발표 일주일 후인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고, 학교당 감사일은 5일에 불과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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