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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동생만 돈 주고 나는 왜 안줘…부모 집에 불 지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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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동생만 돈 주고 나는 왜 안줘…부모 집에 불 지른 50대 영장

입력
2020.10.16 16:19
수정
2020.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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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홧김에 불 지른 아들 현장서 검거해 자백받아

경북 구미에서 지난 15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이 전소하면서 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에서 지난 15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이 전소하면서 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형제에게는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구미시 고아읍의 한 1층 단독주택에 불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부모님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지난 15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이 전소하면서 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에서 지난 15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이 전소하면서 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미소방서 제공


A씨의 방화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4,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주택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이 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구미소방서는 소방장비 10대와 소방대원 25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껐으나 건물 내부가 대부분 불타 버린 상황이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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