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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대북제재 490곳에 "거래금지"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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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재무부, 대북제재 490곳에 "거래금지" 문구 추가

입력
2020.10.21 07:58
수정
2020.10.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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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융기관 소유ㆍ통제하는 개인ㆍ기관과 거래 금지"
김여정ㆍ리병철ㆍ최룡해ㆍ국방과학원 등 포함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여정이 앞장서서 안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여정이 앞장서서 안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자들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포함한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OFAC has added the reference "Transactions Prohibited Fo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U.S. Financial Institutions: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section 510.214")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 OFAC 자료 캡처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 OFAC 자료 캡처


OFAC는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정과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미국 영토 밖에서 설립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미 금융기관 소유 및 통제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등의 해외 운영 지사까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셈이다. 해당 개정은 2019년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연방관보에 공개한 '대북제재 명단'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올라와 있다. OFAC 자료 캡처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연방관보에 공개한 '대북제재 명단'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올라와 있다. OFAC 자료 캡처


이날 제재 대상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 전체 명단도 공개됐다. 개인 중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방과학원, 정찰총국(RGB), 조선무역은행(FTB),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앞서 OFAC는 지난 2017년 1월 김여정 제1부부장을 SDN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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