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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화' 상영한 교사 중징계…시민단체 "행정폭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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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화' 상영한 교사 중징계…시민단체 "행정폭력" 비판

입력
2020.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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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과오 반성하고 중징계 취소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중학교 성 윤리 수업에서 성폭행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여준 A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징계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A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폭력'이라는 비판이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 모 중학교 A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 후 두 달 넘게 사건처리를 질질 끌던 교육청이 결국 16일 A교사에게 중징계의결 요구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성찰은커녕 잘못을 덮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적 해결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학생, 교사를 갈등 구조로 몰아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죄가 없으면 검찰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던 시교육청이 막상 무혐의 불기소되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끝장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 학생을 내세워 비겁하게 행정 폭력을 정당화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과오를 반성하고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A교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성폭행 장면이 등장하는 '19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해 논란이 일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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