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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 내리고 여성 앞 음란 행위... 알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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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 내리고 여성 앞 음란 행위... 알고 보니 상습범

입력
2020.10.24 10:30
수정
2020.10.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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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연음란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연음란 혐의로 실형까지 산 30대 남성이 또 다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1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열어 자위 행위를 하며, 근처에 있던 외국인 여성에게 이를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발견한 A씨가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을 봤다"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간 공연음란죄로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17년 4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9월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년 4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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