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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느낌 오냐”…신입사원 머리카락 만진 성희롱 상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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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느낌 오냐”…신입사원 머리카락 만진 성희롱 상사 벌금형

입력
2020.10.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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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상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 달간 신입사원 B(26)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B씨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잡고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손가락으로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1ㆍ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상급자이긴 해도 과장 직책인 데다 서로 장난을 칠 정도의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적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에 추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 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치 않아도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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