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민청원에 올라온 '세종 어린이집 교사 사건'?
SNS서 글 퍼지며 또 다시 화제… 청원 32만여명 동의
이달 초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의 집요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해당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사에게 집요하게 갑질을 한 부모가 공공기관에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성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었다.
최근 네이버 인기 유머 게시판에선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만화 형식으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게시판 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부모인 A씨와 조부모 B씨는 2018년 11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었지만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자식 낳아라" 등 폭언을 하며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과 아동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지만,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모의 자녀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부모는 어린이집과 교사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며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2년 동안 이어진 집요한 민원에 구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교사를 괴롭히시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모는 굴하지 않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에 대한 갑질을 멈추지 않았다. 교사는 2년 넘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6월 초 목숨을 끊었다.
부모는 이 일로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그러나 7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올라온 뒤 이들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란 말이 돌면서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징계 사유라면 엄벌에 처해 달라"
누리꾼들은 이에 교사를 괴롭힌 부모가 죗값을 치르도록 이들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런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니 끔찍하다"(햄****),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민원으로 사람 피말리게 하는 방법을 잘 알았을 것"(적*****), "공공기관에서 분명히 갑질을 했을 것이다"(유**), "교사가 당한 만큼 신상이 밝혀져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말*****), 저런 사람을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두느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태*****) 등 부모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목숨을 끊은 교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5일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라' 등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학부모 A씨와 조부모 B씨는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동네 아파트 단지 주민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고, 이 일로 저희 누나는 주민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다"며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매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누나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며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와 B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32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추천순위 1위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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