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등에 대한 재판이 29일 열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최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은 3월 최씨와 안모·김모씨 등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재판은 두 차례 열렸는데, 안·김씨만 출석했고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하면서 대출 액수를 늘리기 위해 공모하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은 그동안 검찰과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이견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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