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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상속세 내리자" 주장에 이재웅 "일고의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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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상속세 내리자" 주장에 이재웅 "일고의 가치 없다"

입력
2020.10.29 15:08
수정
2020.10.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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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그많은 재산 사회적 인프라 때문에 생긴 것"
"불로소득 상속 재산에 근로 소득 만큼 세금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런칭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런칭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상속세 인하' 주장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가지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30억원을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많은 건가"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서는 상속 자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해당 상속액에 대해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상속인은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10조원 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한 회사의 최대 주주거나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을 경우 상속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20%(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30%)를 할증하는 규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렇게 많은 자산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 소득인 상속 재산에 근로 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 자산 소득은 근로 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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