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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의 '국민검찰', 육참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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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의 '국민검찰', 육참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는 꼴"

입력
2020.1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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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 검찰론 의미와 위험성' SNS에 올려?
"왕권신수설 느낌 주는 검권민수설, 반헌법적"
"필요한 건 검찰공화국 아닌 공화국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 검찰 발언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을 내놓으라며 맞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왕권신수설, 검찰공화국 등의 표현을 쓰며 윤 총장이 반(反) 헌법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라며 "이는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일갈했다.

"선출직 외 공무원, 아무리 잘나도 민주적 정당성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국민 검찰론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육군참모총장 같다고 비유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 때 발언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쓰며 윤 총장의 최근 행보가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무력 중 가장 강력한 군대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며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검찰 내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인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밖에 없다"며 "그 외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정당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앞줄 오른쪽)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검찰총장 내외와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앞줄 오른쪽)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검찰총장 내외와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검찰권은 애초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며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했다"며 "따라서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검찰권은 언제든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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