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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일부만 압류...법개정해 추징금 환수를

입력
2020.11.21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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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본채(토지와 건물)와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사진은 전 전대통령 자택 모습.배우한 기자 2020.11.20

2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본채(토지와 건물)와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사진은 전 전대통령 자택 모습.배우한 기자 2020.11.2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체에 대한 압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전씨 측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수용, 각각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소유한 본채와 정원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전씨가 991억여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정가 102억원의 재산을 압류ㆍ매각해 추징하려던 조치가 차질을 빚게 돼 유감스럽다. 전씨의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범죄 수익은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20일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전씨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채는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이순자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정원도 1980년 6월 24일 잔금 처리가 됐다. 검찰은 “차명 재산이라 압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이 안 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느리 소유 별채는 전씨 비자금을 관리한 처남이 낙찰받아 매각한 것이라 불법 재산으로 판단했다.

전씨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ㆍ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게 1997년 4월이다. 23년 7개월 동안 전씨는 12ㆍ12 쿠데타나 5ㆍ18 무력진압 등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도, 추징금을 내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오히려 5공 인사들과 호화 식당과 골프장을 출입하면서도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해 왔다. 최근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사실로 확인된 5ㆍ18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국회에는 전씨 사후라도 상속ㆍ취득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전씨의 사죄와 반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뇌물로 축적한 부는 반드시 환수해 전씨의 파렴치를 끝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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