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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펀드 손해 봤다는 조국 "13억원, 통장에 안 꽂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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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펀드 손해 봤다는 조국 "13억원, 통장에 안 꽂혀"

입력
2020.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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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청산 이후 자산 회수 불가능 통지 받아" 주장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해산 당시 금융감독원에 13억원의 가치로 신고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의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됐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해산된 블루펀드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로부터 펀드 청산 이후 블루펀드 해산보고에 적혀 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문제의 블루펀드가 2020년 7월 청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해산보고를 했는데 그 서류에는 자산 총계가 13억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며 "내가 기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해명을 한 듯한 메세지를 주기 위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해당 언론사 기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며 "기자가 문자를 보내와서 간단하게 답했다. 추측컨대, (제목을) '조국 거짓해명 의심됨. 재무재표상 13억이라고 기재돼 있음' 이렇게 뽑겠지"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재무제표상 펀드의 순자산이 13억원으로 신고돼 있다"는 질문에 "블루펀드 해산시 액면가 신고액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신고액은 13억원이지만, 해당 금액은 실제 수익과는 다르다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재산 의혹이 일자 SNS에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의 사모펀드에 넣었다"며 "작년 사태 이후 사모펀드 가치가 사실상 0이 돼 이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 즉, 큰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언론과 야당은 이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합법 여부 불문하고 가진 자로서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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