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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 평생 첫 주식투자" 설명회 갔다, 다단계·시세조종 '늪'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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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 평생 첫 주식투자" 설명회 갔다, 다단계·시세조종 '늪' 빠진다

입력
2020.11.22 13:42
수정
2020.1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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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50대 이상 중년층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다단계식 투자유치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시세 조종 등에 가담하게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를 돌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자금을 긁어 모은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치우는 방식이다. 여기에 주식 투자이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한다.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이들의 87%는 50대 이상 중년층이다. 이들은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해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를 이용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다단계 투자’ 시스템을 적용한다.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한다. 투자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더 높은 직급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시세 조정성 주문을 하게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익을 챙긴다. 시세 조종으로 다수의 투자 피해가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 실제 주문을 하는 건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 조종 등은 불공정거래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들에게 속아 범죄에 연루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이 외에도 주식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식의 투자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는 의심해 봐야 한다. 비상장사의 영업 실적ㆍ기술 등과 관련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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