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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원들, 기준 미달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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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 선원들, 기준 미달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처벌 안 받아

입력
2020.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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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부실 서류 낸 외국인 고발해도?
해경,? "검역법 위반 아냐" 반려 잇따라
부산은 세금으로 선원들 모두 다시 검사?
"법 어겨도 처벌 않고,? 다 검사해준다" 지적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9월 22일 부적합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한 러시아 선원이 탄 선박.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9월 22일 부적합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한 러시아 선원이 탄 선박.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선원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검역 서류를 제출해도 처벌되지 않아 검역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역소가 법 위반으로 고발해도 해양경찰은 잇따라 이를 반려시키면서 기관간 마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선원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고 선박에만 머물더라도 하역작업, 도선, 선박정비 등의 목적으로 배에 오르는 한국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9일 국립포항검역소에 따르면 검역소는 지난 12일 필리핀을 거쳐 포항항으로 입항한 화물선 선원 7명에 대해 검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 포항해경에 고발했지만 반려됐다. 필리핀 등 중점 방역 대상국에서 출발하는 인원들은 한국 정부(대사관)가 지정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신종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고발 조치였다.

포항검역소 관계자는 “해경에서 ’서류가 부실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법 위반이 아니면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검역소는 지난달 16일 필리핀과 러시아를 거쳐 입항하면서 부적합 음성 확인서를 낸 화물선 4척의 선원 26명을, 부산검역소도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음성 진단서를 제출한 필리핀 선원 2명을 해경에 고발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그러나 한 달 전만 해도 해경의 태도는 달랐다. 포항해경은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한 외국 선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강원 동해해경도 부적합 확인서를 낸 러시아 선원 검거와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실하게 발급한 음성 확인서를 거짓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검역법은 검역소의 서류 제출이나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 입국이 갖는 특성도 이 같은 혼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검역관은 "적합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공항에서는 타고 온 비행기에 태워 돌려보내고 있지만, 항만에선 송환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 선원들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부산 등 일부 검역소에선 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에 상관없이 자체 예산을 들여 모든 선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부산에서만 지금까지 52명의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망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허술한 검역법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1954년 제정된 검역법이 지난 2월 66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는데, 검역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발 건마다 반려되니 방법이 없다”며 “부적합 확인서 발급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역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9월 22일 부적합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한 러시아 선원이 탄 선박.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9월 22일 부적합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한 러시아 선원이 탄 선박.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포항 김정혜 기자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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