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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최대 해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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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최대 해임도 가능

입력
2020.11.24 18:28
수정
2020.11.24 18:3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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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 '직무집행 정지' 규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검사의 징계 절차 등을 담은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를 비위 혐의로 징계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 법 제 7조 3항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며 징계 청구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 청구권은 추 장관에게 있다는 뜻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검사(징계혐의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를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은 없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가능하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징계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지명 권한을 함께 가지게 되는 추 장관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 스스로가 징계위원장이 되는 경우 징계의 중립성에 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법무부 차관 등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는 상황도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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